근로장려금은 무엇?
소득이 있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반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5% 감액되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으로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1명 이상 있을시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시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직접입력신청'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란?
국세청은 2023년에 고령층과 중증장애인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해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 줍니다.
자동 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대상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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