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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실

국세청,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hanulzzinggu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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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무엇?

소득이 있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반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출처-국세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5% 감액되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신청분8월 말에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출처-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 가구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으로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1명 이상 있을시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출처-국세청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시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직접입력신청'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란?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2023년에 고령층중증장애인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전면 확대해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 줍니다.

자동 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대상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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